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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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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확인하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확인하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Web발신]

○ 귀하가 신청하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1차 결과 (조건부) “적합”으로 확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가구원수 변동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토,일요일 포함)이내 귀하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온라인 신청자만 해당)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조건)「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중복신청 여부 등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되며, 최종 지급적합 결정 시 지급일(11월말~12월중 예정) 통지 안내.

- 가구원수 =

- 부양의무자 =

- 재산(금융&일반) =

- 소득(양육비포함) =

- 부채 =

- 차량 (배기량,연식 등)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확인하기

11월말이니 12월중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입금이 되실듯합니다....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되어 입금되실 꺼예요.~^^
방금 적합문자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만으로도 기분좋네요~^^
10월23일 첫 접수하고 자료보충하고 최종 11월3일 접수했어요..담당자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돤거같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0월27일에 접수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저도 연락받으면 좋겠어요 적합 결정문자받으신분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두 방금문자받았어요
확실히 나오겠죠?
눈물나게좋으네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으로도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합니다.
위기상황발생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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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