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용산구 등] ++.++ 2022. 5. 17. 11:45 반응형 신청 대상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용산구 등]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 금융 카드 금 재테크 Ontact 저작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