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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양 장점과 주의점
생활숙박시설 분양 장점과 주의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인데요.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일반 숙박과 달리 주거 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곳을 말한다.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1998년 등장
"레지던스"가 그 시초입니다.
일반호텔보다 저렴한 호텔로
인기가 좋았으며
대법원 판결로 불법이 되어
폐업위기에 놓였다가
2012년 "생활형 숙박업"이
합법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중간 성격을 갖다 보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성격
숙박시설의 성격으로 위탁 또는
직접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주거기설의 성격으로 취사,
개별 등기, 실거주, 임대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기 때문에
청약 구제 없고
전매 제한 또한 없다.
주거시설이면서도
청약 통장이나
청약 순위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 제한이
생긴 것과 달리
전매 제한 규제도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해 분양한 남양주 별내신도시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578실)"
10일만에 완판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145실)
평균 경쟁률 59대1
투자자 관심이 높았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활숙박시설 분양
"생활숙박시설"은 완공 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체크할 문제입니다.
먼저 레지던스 호텔처럼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해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 시설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 업체의
전문성 /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우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웰세로
임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생활숙박시설은 입주자들에게
호텔식 서비스와 고급
부대시설을 제공
1인가구 대상으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방 화장실 설비가 부족
주거시설 오피스텔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기도 하기에
분양받기 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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