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 필요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 필요서류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어
직원들의 휴업,휴직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해고가 아닌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고용 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의 실직 상태 예방과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2013년 4월부터 무급 휴업, 휴직에 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지원요건 확인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전)
사업주가 신청,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신청 후 승인 통보 (담당 고용센터)
무급 휴업 휴직 실시 : 휴업 30일 이상 휴직 90일 이상/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 휴직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주가 신청,근로자에게 지급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휴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
- 재고량 : 50% 이상 증가 (직전년도 평균대비)/ 재고 대장 제출- 매출액, 생산량 : 30% 이상감소(직전 3개월 평균,직전년도 같은달,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추세,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평균대비) |
무급휴업 휴직 요건(각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무급휴업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19명이하 :50% / 99명 이하 : 10명 이하 / 100명~999명이하 :10%/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 평균 임금 50% 미만 휴업 수당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무급휴직
- 무급휴업기간 9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이하 :10명이상/ 100명~999명이하 :10%/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 : 무급휴직 전 1년이내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미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상한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50%를 상한으로 지급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지원일수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일 한도로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는 지원요건 등을 변경하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로 30일 이상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일반업종도 무급휴업 1개월 +30일 이상 무급휴직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특별과 일반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금
최대 90일 월 50만원으로 15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
기존 무급휴직 30일전 신청이 원칙 / 무급휴직 시작일 7일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대상자
피보험작자격 취득일이 2020년 2월 29일 이전(포함)인 피보험자만 지원대상이 된다.
반대로 올해 2.29일 이후의 피보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혹은 사업장에서도 시행령 요건 미달
3년이상 같은달 고용유지실시,고용보험료 체납,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임금체불
보완요구 사항 기한내 미제출일 경우 반려 사유가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서류
재고대장, 생산대장,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무급휴업 요건 제출서류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급휴직 요건 제출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동의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고용유지 조치계획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휴업대상자(사업장,부서,직종) 선정기준
실시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예정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력개발, 향상계획(필수)
내용,기간,대상자,비용 등
이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site
아래 내용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지원금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 사업장의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총 근로시간에 연장ㆍ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
근로시간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ㆍ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 생계자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2차재난지원금 받을까?
2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 13세 이상
2차 아동돌봄쿠폰 신청 현금 받기
'금융 카드 파이낸싱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 (0) | 2020.10.16 |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 세금체납 통장압류 대비 (0) | 2020.10.16 |
생활숙박시설 분양 장점과 주의점 (0) | 2020.10.10 |
온비드 공매 입찰 조회 사용방법 (0) | 2020.10.1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필요서류 비용 가입방법 (0) | 2020.10.10 |